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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