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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