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