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
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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