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항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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