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수도공급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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