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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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6.28, 2013.8.30, 2021.8.27, 2023.12.22>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26조제33조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ㆍ「자동차관리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②** 유통업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5.4.3>

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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