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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