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6조의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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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2025.4.3>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라. 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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