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80조 (공동구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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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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