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공동구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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