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공동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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