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81조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침수경보설비
나. 출입자감시설비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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