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2.4>

제10조의11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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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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