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2.4>

제10조의12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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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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