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조건부 등록)
도시가스사업법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4.12.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4.12.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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