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7조의4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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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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