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업의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⑫**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⑫**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