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제4조 (결격 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