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지도ㆍ감독)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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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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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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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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