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개정 2007.12.21>

제41조 (보고 등)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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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0.2.4,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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