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1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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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8>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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