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8.31>

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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