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