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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