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저장탱크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 천연가스공급선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저장탱크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 천연가스공급선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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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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