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9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
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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