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2조의10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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