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1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현재 조문(제62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