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2조의1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사유서
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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