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보고 등)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1. 지원 범위 및 대상
2.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1. 지원 범위 및 대상
2.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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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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