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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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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