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5조의1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