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5조 (수수료 등)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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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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