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2013.7.25>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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