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도시가스사업법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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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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