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제8조의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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