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3조의1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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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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