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도시개발법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6.9>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