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청문)
도시개발법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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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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