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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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1.9.30, 2020.6.9, 2021.12.21>

1. 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13. 삭제 <2009.12.29>
14.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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