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벌칙)
도시개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