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6 (규제의 재검토)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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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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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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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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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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