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벌칙

제86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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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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