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과태료)
도시개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30>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⑥**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부터 <44> 까지 생략
<1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6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도시 시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6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체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50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92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64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9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7987호,2021.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630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7.18>]
[시행일: 2023.7.18] 제3조
제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18>]
제5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18>]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561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30>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⑥**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부터 <44> 까지 생략
<1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6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도시 시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6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체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50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92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64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9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7987호,2021.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630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7.18>]
[시행일: 2023.7.18] 제3조
제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18>]
제5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18>]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561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