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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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나.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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