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나.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나.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bafe7 -
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e036 -
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59419 -
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6c19 -
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8965d -
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49d1c -
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31a0 -
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f348 -
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918d5 -
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