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2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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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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