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1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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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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