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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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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