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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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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