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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