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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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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